기부 및 후원
기부후원신청서
지정기부금 단체 쉐마미술관
쉐마미술관은 충청북도가「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 3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한 기부단체입니다.
지정일 2024년 2월 22일
후원금은 전시, 교육, 작품 연구 및 보존, 아카이브 구축, 예술가 지원에 사용됩니다. 후원자 분들의 참여를 통해 예술과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쉐마미술관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미술관에 후원하는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법」 , 「법인세법」에 의해 일정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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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후원사는 쉐마미술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시, 교육,
홍보, 네트워킹 등 다양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니즈에 따라 협의를 통해 원하시는 혜택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300만원 이상 후원 시 쉐마미술관
김재관 관장님 리미티드 판화 증정 - 쉐마미술관 전시도록 증정
- 쉐마미술관 소식지 발송
- 기부금 영수증 발행
세제 혜택
개인 : 1천만 원 이하 기부자 소득의 30% 한도에서
1 5%를 세액공제,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한도를
넘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 됩니다.
기업 : 기부금은 법인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며,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은 10년간 이월공제 됩니다.
납부방법
지정된 후원계좌로 후원금액 입금
입금계좌 : 우체국 300442-01-003371
(쉐마미술관)
문의 : 043-221-3269
schemaartmuse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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